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제1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주거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주거에 관한 학술적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함으로써 학문의 발전과 주거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① 본 회는 사무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에 둔다.
② 본 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부 소재지 이외에 필요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주거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활동의 수행 및 지원 등
2. 논문집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과 간행
3. 주거에 관한 강연회, 연구발표회, 공모전, 연수회 등의 개최
4. 국내·외 관계 제 학회와의 교류
5. 주거관련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을 둔다.
제6조 (회원자격)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다음의 자격 중 하나를 구비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자
가. 정규대학 및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학계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
나.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2. 준회원 : 다음의 자격 중 하나를 구비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자
가. 정규대학 및 전문대학 학부과정에 재학 중인 자
나.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3. 단체회원 : 주거관련 분야의 연구소 및 대학도서관 등으로 이사회 의결로서 선정
4. 명예회원 : 주거분야 및 이에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본 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
5. 특별회원 : 주거분야와 관련 있는 기업 또는 단체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중 이사회의 의결로서 선정된 자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가. 정회원 : 발의권, 의결권, 피선거권
나. 준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 의견진술권
② 회원은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준수,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단, 단체회원과 명예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③ 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입회비
나. 연회비
다. 종신회비
라. 특별회원 회비
제8조 (탈퇴)
①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사퇴서를 본 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본인 사망은 탈퇴로 간주한다.
② 탈퇴한 회원의 재입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제명) 본 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제명할 수 있다.
제10조 (자격정지)
① 본 회의 회비를 미납한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단,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만 2년 내에 체납회비의 납부로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②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2년이 경과한 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제명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원)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 : 100명 내외
가. 회장단
1) 회장 : 1명
2) 부회장 : 7명
3) 논문편집위원장 : 1명
4) 주거연구원장 : 1명
5) 자격검정사업단장 : 1명
6) 운영이사 : 10명 (학술이사와 겸함)
나. 학술이사 : 80명 내외
2. 감사 : 2명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총무부, 재무부, 학술부, 연구부, 국제협력부. 사업부, 대외협력부 등을 각각 분담하여 이를 관장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총무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논문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 논문집 편집과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주거연구원장은 주거관련 연구·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자격검정사업단장은 주거관련 자격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⑥ 본 회의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이사 중 다음의 업무를 담당할 운영이사를 두며, 각각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총무이사 : 본 회의 사무국을 관장하여, 총무부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재무이사 : 예산운용 및 결산, 자산관리 등 재무부의 업무를 수행한다.
3. 학술기획이사 : 학술행사 및 학회운영의 각종행사를 기획하며, 학술부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연구이사 : 회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연구부의 업무를 수행한다.
5. 학회지편집이사 : 학회지 편집의 업무를 수행한다.
6. 국제협력이사 : 본 회의 국제협력관계를 수행한다.
7. 사업이사 : 본 회의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사업부의 업무를 수행한다.
8. 대외협력이사 : 본 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외 협력관계를 수행한다.
⑦ 학술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주요 회무를 의결하며,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다.
⑧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회의 예산 운용 및 결산사항 및 자산현황의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4. 제3호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이사회 소집의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의 진술
제13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부회장, 논문편집위원장, 주거연구원장, 자격검정사업단장, 학술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참여이사)
① 학술이사를 2회 이상 재임한 회원 중 회비 납부자를 참여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
② 참여이사의 정원은 50인 이내로 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참여이사는 이사회에 참가하여 회장 등의 선출 의결권을 가진다.
④ 참여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특별회원을 참여이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수는 학술이사 수의 1/10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16조 (부서)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총무부 : 본 회의 일반 사무, 학회지 발간, 지부 감독,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재무부 : 재무확장과 관리, 예산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술부 : 학술행사 및 학회운영의 각종행사에 관한 사항
4. 연구부 : 학술 및 주거관련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5. 국제협력부 : 본회의 국제활동과 관련된 사항
6. 사업부 : 본 회의 제사업에 관한 사항
7. 대외협력부 : 본 회의 활동과 관련된 각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17조 (연구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연구원을 둔다.
1. 주거연구원 : 주거와 관련된 연구와 교육을 담당
제18조 (사업단)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단을 두며,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 자격검정사업단 : 주거관련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
제19조 (위원회)
①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논문편집위원회 : 논문집의 편집과 논문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
2. 연구윤리위원회 :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
② 제16조의 각 부서에서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0조 (고문)
①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임 회장 및 학회원로를 고문으로 둔다.
② 고문은 이사회에 참가하여 회장 등의 선출 의결권을 가진다.
제21조 (회의의 종류)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 정기총회, 임시총회
2. 이사회 : 상임이사회, 전체이사회
제22조 (총회의 소집 및 성립)
① 정기총회는 회장이 연 1회 소집하되 7일 이전에 그 회의 목적 사항을 통지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회 의결로서 요구할 때
2. 재적 정회원 1/20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임시총회 요구를 접수하였을 때는 그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당해연도 회비납부 회원의 1/10 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23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수정 및 개정
2. 선출된 임원의 인준
3. 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업보고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24조 (총회 의사)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의 다수결로써 이를 결정하되 가부동수 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및 성립)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단과 학술이사로 구성하며,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전체이사회는 회장단과 학술이사, 참여이사로 구성하며,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연 2회, 전체이사회는 연 1회로 회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상임이사회에 한해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이사회는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경우에 소집하며 회장은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이사회의 구성은 상임이사회와 동일하다.
1. 상임이사회 재적 이사 1/3 이상이 요구할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⑤ 이사회의 의결은 각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의 과반수 득표로 결정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자격심사, 제명, 징벌, 권리행사의 정지에 관한 사항
3.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회원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② 전체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감사의 선출
2. 회장이 전체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사항
3. 기타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제안 및 요구
제27조 (자산의 구성) 본 회의 자산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사단법인 한국주거학회 사무국 건물 및 토지
2. 회원이 납부한 회비
3. 찬조금과 찬조한 물건
4. 자산에서 생긴 수익
5. 회무자료, 기록물, 자료 등 유?무형 자료성질의 자산
6.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7. 기타의 수입
제28조 (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본 회의 모든 자산은 회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29조 (특별회계)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다.
제30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 (회계보고)
① 감사는 본 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계연도 결산보고는 총회 시 감사가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서, 사업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2조 (사무국)
① 본 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총무부회장과 총무이사가 관장한다.
제33조 (사무국 직원)
① 본 회의 회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 내에 약간명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회장, 부회장, 부서별 담당이사의 요청 하에 사무를 분담한다.
③ 사무국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34조 (지부의 구성)
① 지부는 해당 시, 도 및 외국에 설치 할 수 있다.
② 지부구성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정회원 10명 이상으로 한다.
제35조 (지부임원) 지부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부장 : 1명
2. 지부간사 : 1명
3. 지부감사 : 1명
제36조 (지부 임원의 선출) 지부의 임원은 지부 규약에 따라 선출하고 회장이 이를 인준한다.
제37조 (지부 및 지부장의 임무)
① 지부는 본 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부장은 회원의 인적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즉시 서면으로 본 회에 변동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부장은 전년도 회계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매년 정기총회일의 2개월 이전까지 본 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지부 규약) 지부 규약은 지부가 작성하되 본 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 (지부 운영) 지부 운영은 본 회의 지원과 지부에 소속하는 자산으로 충당한다.
제40조 (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1조 (자산의 처리) 본 회가 해산할 때는 잔여 자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2조 (정관 개정)
① 본 회 정관 중 제23조 제1호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 (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44조 본 정관은 1999年 11월 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본 회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관례에 준한다.
2. 1차 개정안은 2006년 1월 2일부터 발효된다.
3. 2차 개정안은 2009년 4월 17일부터 발효된다.
4. 3차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허가일 2011년 5월 31일부터 발효된다.
5. 4차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허가일 2012년 7월 2일부터 발효된다.
6. 5차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허가일 2015년 7월 27일부터 발효된다.
7. 6차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허가일 2016년 4월 5일부터 발효된다.
8. 7차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허가일 2017년 6월 28일부터 발효된다.
9. 8차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허가일 2022년 3월 4일부터 발효된다.
10. 개정정관 제14조(임원의 임기), 제15조(참여이사) 제1항과 제4항, 제30조(회계연도) 규정은 2024년1월1일부터 적용하며, 이와 관련된 경과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